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추태를 부리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서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회사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B씨가 도망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이 XX놈들이 고문한다. 계속 때린다.
대머리 빡빡이 XX들, 니 자식들 모두 XX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