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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국제학교 운영자 벌금형 확정

대법 “중고교 졸업 자격 없다고 설명해도 유죄“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국내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더라도 교육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avancE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하고, 외국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했다.

그런 뒤 9학년 18명, 10학년과 11학년 각 20명, 12학년 33명 등 총 110명 가량의 학생들을 모집, 학생들로부터 1학기(6개월)에 1200만 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미국 교육평가원(ETS)ETS의 AP(미국 대학과목 사전이수제)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시설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이 참가자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