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울산시 제안..10대 분야 공동대응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제시한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협력 과제로 채택돼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는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규제 완화 및 운영사업자 운영부담 경감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수소규제특구로 지정돼 자동차와 선박 등 주력사업과 일상생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이어 KTX 울산역 기능 강화 및 수혜권역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건의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통해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 등 영·호남 8개 시·도의 현안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공동 건의해 나가고, 영호남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과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영호남 협력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오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와 10월 15일∼24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과제(11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정책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고「(가칭)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지역간 유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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