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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양압기·인공호흡기 일부 제품 흡음재 관련 자발적 리콜 방침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립스의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필립스가 이들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필립스는 14일 양압지속유지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일부 제품에 적용된 흡음재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확인, 해당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자발적 리콜 방침을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에 들어간 대부분의 제품은 권장 사용 기간이 5년인 1세대 드림스테이션군이다.

앞서 식약처는 12일 이들 제품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이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와 관련 화학물질이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필립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대가 생산, 판매돼 온 해당 제품과 관련, 흡음재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의 수는 많지 않으나(2020년 기준0.03%), 필립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흡음재로 인한 잠재적 위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음재의 변형은 오존 소독기 등의 허가되지 않은 세척 방법을 이용해 기기를 세척할 경우 심화될 수 있으며, 높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적 요인도 흡음재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란스 반 하우튼(Frans van Houten) 로열 필립스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리콜 조치로 인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관련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 소통과 고객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해당 기기의 수리 및 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