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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에 빠진 30대,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 범행

제주동부경찰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

관음증에 빠진 30대,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 범행
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 화장실 가는 여성을 보면 성적 충동

[제주=좌승훈 기자]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2차례나 뒤따라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수사 도중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평소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심하면 반복적으로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며 자위행위를 동반하기도 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A씨(3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에 제주시 소재 모 카페를 포함해 영업점 3곳에서 여자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지난 7일 모 영업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하루 뒤인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재범·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모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2명을 쫓아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의 신고로 곧 덜미가 잡혔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