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공판 열어
남편 자수, 1년반만에 재판재개
직접 증거 아내 증언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의 입장이 엇갈렸다. 친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친부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사건 발생 뒤 잠적했던 친부 김모씨(44)가 1년반 만에 경찰에 자수하며 열린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공판이 1년반만에 재개됐다. fnDB.
■친딸 유기치사 재판, 1년반만에 재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씨와 친모 조모씨(42)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 역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한다는 자세로,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률적 판단만 받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씨와 조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딸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사망신고도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7년 조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조씨는 2016년부터 김씨와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딸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학대를 했고, 딸이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끝내 숨졌다.
조씨는 두 사람이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로 싸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친딸유기치사 사건 공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나오지 않은 시체, 증언은 진실일까
검찰은 2019년 1월 김씨와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자수하며 재개되게 됐다. 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태다.
현재 증거가 조씨의 증언 외엔 전무한 상태로, 재판부는 조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체를 묻는 방법 대신 굳이 나무 관을 만들어 실리콘으로 막고, 시트지로 감싸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사이에 이사까지 했다고 조씨는 주장하는데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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