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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QR코드도 검증

대법, 28일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QR코드도 검증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 앞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가 오는 28일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달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연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검증 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진다.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검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전문가 감정 비용 1억8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민 전 의원 측에 명령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