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사용한 조경석 조사대상 포함
석면 검출 시 위반행위자에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명령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올 10월 실시 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수구는 기존 조사 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했다.
연수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위반행위자에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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