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합 심리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두 사건 비슷한 시기 결론 내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달 27일 저녁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 사건과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형사 27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초 병합을 신청한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점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재판부는 “병행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쟁점이 같기는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난 4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개입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진술조사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메신저 내용, 이 검사의 추가 조사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차 본부장·이 검사의 다음 기일은 두 달 뒤인 8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소가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일 이후에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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