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 청구...심사관 직권으로 취소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출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의 개정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상표권 사기 출원을 막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따라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우리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다를 수 있어 해외 출원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능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며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사용실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