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뉴스1
육군 한 부대의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안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A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B씨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B병사는 단체 이동중 A대대장을 만났으나 통상 단체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기 때문에 A대대장에게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대대장은 B씨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A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B씨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으며, B씨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했다는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 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를 B씨의 과오로 적었다.
또 A대대장은 같은 달 26일 B씨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B씨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B씨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B씨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도 A대대장은 B씨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먼지털이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모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까지 덧붙여 B씨를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징계 행위"라며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역시 고의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대대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B씨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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