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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2심도…'면소판결'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2심도…'면소판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검찰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이는 과거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