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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부산시의원 “지역 청년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해야”

고대영 부산시의원 “지역 청년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해야”
고대영 부산시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복무 청년을 보호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입영한 청년은 1만 4062명(징집·모집)에 이른다.

고 의원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선 군복무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있다. 2018년부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 때는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는 하루 2만 5000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산지역에선 최근 중구의회에서 윤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민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년이 군에서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화치료, 훈련,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부산시는 실태파악과 실행 계획 등을 준비하고 단 한명도 누락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상해 안정망을 확보해 또 하나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