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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허취소에도 불법영업 한 '택시' 첫 적발

서울시, 면허취소에도 불법영업 한 '택시' 첫 적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적발된 운전자 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앞으로도 교통사법경찰반은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