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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매입시 발생가능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1~12% 취득세에서 1~3%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