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구치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접촉자를 포함한 직원과 수용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수원구치소의 확진수용자와 접촉한 인원을 포함해 직원 23명과 수용자 229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15일 법정구속돼 입소한 신규 수용자로, 입소 직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수용자를 전날(16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시킨 뒤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조치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신입 입소 절차를 엄격히 관리 운영해 시설 내부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해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다음달 초에는 2차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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