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 결정에 본격 착수한다.
EU가 최종 결정하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적정성)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장관이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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