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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개발때 '안전성 인증' 규제 풀고 자율주행업계에 3차원 정밀지도 제공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방안

정부가 드론 개발 규제완화로 중국 등에 뒤처진 드론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선 해상도 90m 이상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공개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선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성남 티맥스 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관련 무인이동체·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3대분야 개선과제 32건을 선정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규제 풀어

주요 개선과제는 △무인이동체(드론 행정절차 개선·선제적 제도 정비 등) 5건 △ICT 융합(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5건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15건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7건이다.

이 중 8건은 검토·논의 과정에서 시행령·고시 개정, 행정조치 등을 완료했다. 나머지 과제 24건은 정부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무인이동체·ICT 융합분야 주요 규제개선은 드론 개발 시 안전성 인증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25㎏ 초과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론 상용화 전 빈번한 수리·개조가 필요해 일일이 추가 인증받기 어려운 현장상황이 고려됐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상도 90m 이상 3차원 정밀지도 공개가 확대된다. 기존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가능했지만 자율주행 관련 산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이 면제된다. 법적 임상시험계획 검토기한은 30일이지만 보완기간 등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됐는데 이 같은 행정절차·기간이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체(4246개)·수입업체(3031개)의 판매업 신고도 면제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을 병원 등에 팔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됐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는 신고가 필요했다.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요건 완화

화장품 제조업체(4017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1만9321개) 표시기재 의무도 개선된다. 1차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화장비누 등)은 1차 포장 기재사항을 면제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는 수소 튜브트레일러(디젤엔진차)로 인근 충전소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도 명확화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설비 설치도 확대된다. 공원 내 태양광발전 기능이 포함된 의자, 그늘막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