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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처우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처우 개선돼야"
/사진=뉴스1

'국제 난민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에 걸맞도록 난민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인권위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최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은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할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

이후 난민협약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박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도 확장됐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인도적 체류허가' 규정을 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다. 2018년 4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자 중 60%이상은 3년 넘게 장기체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한다"며 "임시적인 체류자격으로 인해 통신사 가입,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실태 역시 난민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으며, 취업의 어려움은 생계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지난 10일 의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