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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3범, 출소 후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절도 전과 3범, 출소 후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지하철에서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3번의 절도범죄 중 한 번의 상습절도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해선 단순 절도죄가 아닌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이듬해와 2019년에도 단순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3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2015년 저지른 절도죄는 상습절도로 특가법 문언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법 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적용,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3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반면, 3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특가법의 목적과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