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유튜버 채널 '신의 한 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소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원앤파트너스는 '신의 한 수'가 게시한 영상 39건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의 한 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손씨 사건 관련 영상 100여 건을 올렸다.
앞서 A씨 측은 유튜버 '종이의 TV'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손씨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유튜버 '김웅 기자' 등 유튜버 150명의 영상 채증자료 5822개(약 125GB 분량)를 분석해 추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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