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운전 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4년간 일하면서 수백명에 이르는 수강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하고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차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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