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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방청인 등 접촉 없어"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방청인 등 접촉 없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과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8일 오후 9시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 출입하지 않아 방청인이나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동선에 따라 청사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주 역학조사를 진행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법정 출입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기일 변경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