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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25억여원 상당 담배 해상 밀수선박 검거

지난 1월에도 21억원 상당 밀수선박 적발

목포해경, 25억여원 상당 담배 해상 밀수선박 검거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시가 25억 5000여만원 상당의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000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획물운반선 A호(39t, 인천선적, 승선원 6명)를 타고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양경찰 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정선명령 후 검문검색을 실시해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000갑)가 은닉돼 있는 것을 찾아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2시 57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께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한 바 있다. 군산해경도 지난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질서 및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