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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형사입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 적발...현대산업개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확인

광주고용노동청,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형사입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철거건물 붕괴 및 시내버스 매몰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철거건물 붕괴 및 시내버스 매몰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조사 결과,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해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재하청)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하는 등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49건 중 38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 전부개정됐음에도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석면 작업 사업장 및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법 위반 확인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