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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매년 과수화상병 피해 급증"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해야"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어 의원,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 체계 구축 기대”

어기구,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병 이후 매년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626농가, 330.6ha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 올해에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이미 399농가 18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식물병해충관리 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기관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매년 우리 과수농가의 농심을 새까맣게 하는 식물병해충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