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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위해 교비 사용‘ 상지대 전 총장 집유 확정


‘소송비 위해 교비 사용‘ 상지대 전 총장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총장 재직시절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본인과 관련된 소송 취하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50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 중 1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