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한 대구경찰청 정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대구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 4건 103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치 사례를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특히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나중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판 일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업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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