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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파이낸셜뉴스]
LH, '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사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 방침을 전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입주자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것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 등을 권고했다.

편의시설 제공 권고에 대해 LH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했다"면서도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가 진정인 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에 대해 LH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확인 결과, 올해 5월 게시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준공을 마친 단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도 없는 경우가 있어,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LH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도 공공주택 이용에 있어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