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PM(A) 100 : 자동차(B) 0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마련됐다.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하고 운전 및 신호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PM운전자의 과실이 100%에 해당된다.
손해보험협회는 PM과 자동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38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PM은 전동 퀵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6만8025대로 늘어났다. PM 대수도 2018년 12만6000대에서 2020년 18만7749대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49만3454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PM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을 말하며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또한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정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 대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PM(A) 70 : 자동차(B) 30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PM이 교차로 부근 도로로 보도에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러움을 감안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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