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서 제외
9억까지 재산세율 인하도 처리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관한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요일이 겹치는 올해 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자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 적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특례 인하하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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