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대책위, 하천 불법 매립·점용 혐의로 고발장 접수
제주시청 본관 /사진=fnDB
■ 제주시 “도가 위임…점용허가 적법” 반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화북중계펌프장 건립을 위해 화북천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당시 제주시장을 지낸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1992년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 점용했다"며 당시 제주시장이던 김 전 지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또 화북중계펌프장이 만들어진 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주변 지역주민에게 지원한 보조금 지급 명세가 다르다며 관계 공무원도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제주시는 점용 허가 없이 화북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매립해 그 위에 펌프장을 지었다”며 “그 후 30년 가까이 이유 모른 악취와 수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점용허가서를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내부 결재가 됐다는 등 불법 행위를 감추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점용허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제주시장이고, 수신인도 제주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를 두고 시장이 ‘셀프 허가’를 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1일 2만 3000㎥ 규모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는가 하면,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주민에게 적반하장식의 으름장을 놓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당시 사무 위임 전결 규정상 하천 점용허가권은 제주시에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992년 토지 점용 승인을 받았고, 당시 지방하천 관리청이던 제주도가 점·사용 허가 사항을 제주시 하수과에 위임해 이후 내부 결재 처리를 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점용면적은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시설로 화북천 하류 2320㎡이고, 점용기간은 1992년 6월17일부터 영구적으로 돼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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