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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 금지' 생도 47명 징계한 해사…인권위 "사생활 침해"

[파이낸셜뉴스]
'이성교제 금지' 생도 47명 징계한 해사…인권위 "사생활 침해"
지난 3월 12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해군·해병대 신임 소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해군사관학교(해사)가 1학년 생도 47명을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생도들에 대해 벌점과 11주간 외출·외박 제한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사 내부 생활규정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도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사 뿐 아니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모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사 생도인 A씨는'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사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ㆍ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에 대해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공정성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며,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돼 있어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해사 징계 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 미고지 △감경사유 미고려 및 일률적인 징계 처분 △주 1회 반성문 작성ㆍ제출 지시로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생도의 학번 노출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절차ㆍ내용적으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