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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 앙심품고 '처키 인형' 사진 보낸 50대 벌금형

동료 교수에 앙심품고 '처키 인형' 사진 보낸 50대 벌금형
/사진=뉴스1

동료 교수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문차를 수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학과 교수 2명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대학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학과장을 지냈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직을 강요하는 문자를 8차례와 "스스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문자를 5차례 보냈다.
이 문자에는 피 흘리며 상대방을 가리키는 '처키 인형'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성희롱 의혹 등을 학부모와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문자 메시지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