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권 침해, 징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해 직접성 없다"
이선애 재판관 "당시 기본권 침해 상황 명백...'반대의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본안 심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수용했다.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위원의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징계위에서 무혐의 의결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의 법정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직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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