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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타다금지법 합헌, 혁신 좌절 아쉽다

규제개혁특별법이 대안
기준국가제도 검토할만

[fn사설] 타다금지법 합헌, 혁신 좌절 아쉽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일부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VCNC 측은 지난해 5월 여객자동차법 34조②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②항은 렌터카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VCNC 측은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국회는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간 마찰도 없었다. 이런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사실 VCNC 측도 헌법소원을 낼 때 사업재개 목적이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명예마저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타다금지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타다는 혁신의 시금석이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기득권 장벽을 넘지 못했다. 타다금지법은 흔히 19세기 영국의 적기법에 비유된다. 안전을 핑계로 차 앞에 기수를 세우도록 한 적기법은 영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타다금지법은 자칫 21세기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을 좌절시킨 사례로 오래 기억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또다른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진다면 최악의 결과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기존 산업, 업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규를 앞세우면 신기술 스타트업은 설 자리가 없다. 타다가 겪은 불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혁신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당장 확실한 표가 급하다. 그 바람에 소비자 후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변양호 등 전직 경제관료 5인은 공동집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규제개혁 방안으로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스웨덴과 미국을 우리가 본받을 국가로 든다. 경제적 자유를 두 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