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사진=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원 특혜 채용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24일 마사회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직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지난 4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 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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