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1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발의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활용까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박람회장 접근 도로망 구축, 정원 치유·힐링과 연계된 정원산업특구 조성 등 사후활용 사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법안 상정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1년 10개월 동안 29만 시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어딜 가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정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순천시는 법률제정에 맞춰 연관부서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TF는 특별법 제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원사업 발굴과 전략 마련,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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