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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병간호 안 해서"... 아버지 사망케 한 아들 1심 징역 5년

"노모 병간호 안 해서"... 아버지 사망케 한 아들 1심 징역 5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노력을 참작했지만 범죄 혐의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자택에서 어머니의 병세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던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어머니는 지난해 3월 치매와 디스크 등을 앓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어려워졌다. A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면서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아내가 완치가 힘든 병을 앓고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2019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기도 했으며, 다시 돌아온 뒤에도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B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오던 A씨는 병간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 여파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망 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고 사인으로 지목된 늑골 골절을 유발할 만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력을 가해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충격도 사망원인 쇼크를 일으킨 ‘여러 날에 걸친 외력’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과거에 노숙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고, 귀가 후 식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다.

아울러 “다만 A씨가 모친을 장기간 부양해 온 반면 피해자는 이를 전혀 돕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병간호를 전담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고 지인과 주치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