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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래연습장 7일간 폐쇄…집합금지명령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자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고양 소재 노래연습장은 이에 따라 6월26일부터 7월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고양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거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은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