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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2단계'..식당·카페 자정까지 취식가능

7월부터 2주간 이행기간 "지역상황에 맞게" 자율적 방역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적용, 사적 모임도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충남 제외하고 1단계, 이행기간 거쳐 전환돼
2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無 식당 자정까지

7월 시행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2단계'..식당·카페 자정까지 취식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
우선 각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1~14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특별 및 광역시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단계 사적모임제한 기타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서울 2단계 6명까지 허용 집회 50인 이하 금지
인천
경기
특별 및 광역시
부산 1단계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대구 미정(29일 발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광주 8명까지 허용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대전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울산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세종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도별로 보면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이날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지난주 발표한 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주 발표한 개편안 중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발표했다. 우선 종교계가 제안한 설교자 마스크 착용 예외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 7월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지만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시설도 인원 제한도 기존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2~4단계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주말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방역당국 예의주시
다만 주말 코로나19 확산세는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지역발생 570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전날인 26일 668명보다는 54명이 감소했지만 5일째 6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주말은 검사 수가 평일 대비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감염 일평균 환자수(21~27일)는 518.7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의 경우 242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토요일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0일 확진자 214명 기록 이후 토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