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5인미만 사업장·자영업자 "대체공휴일 확대, 그림의 떡"

정상 출근·영업에 박탈감 호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또다시 미뤄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남의 나라 얘기'라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들도 대체공휴일을 자율 적용하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다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이 이들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개정안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 점주들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음식점 등 자영업은 공휴일에도 영업을 멈출 수 없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 출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에서 요식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휴일을 제대로 쉬지, 중소기업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휴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B씨도 "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동네장사는 마냥 웃을 수 없다"며 "월요일에 쉬면서 연휴가 되면 장사가 더 안되는데,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0만명에 달한다"며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