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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30분 가량 진행한 뒤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기자만 기소했고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