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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결심공판 연기...코로나19 검사

정진웅 측 "확진자 다녀간 식당 이용"
재판부, 결심 내달 19일로 지정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결심공판 연기...코로나19 검사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6차 공판을 내달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했다”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밀접접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의혹 당사자였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섰고, 한 검사장의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했다는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