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개인소득세(소득세) 종합소득 신고기간
- 6개 특정항목부가공제 신설 챙겨야
- 중국 원천징수는 ‘누적’...연말 갈수록 ↑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계산 흐름 (거주자일 경우). 주중 한국대사관·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6월은 개인소득세(소득세) 종합소득 신고기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도 한국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특정 세목의 적용해 세금을 징수한다. 일정표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는 개인소득세(한국 소득세) 종합소득 신고기간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선 한국과 다소 차이가 난다. 한국은 종합소득에서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를 포함한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하는 구조다.
분류과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을 원천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율과 과세 방법에서 차이를 둔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급여·노무보수·원고료·특허권등사용료·경영·이자배당금·재산임대·재산양도·우연 등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이 가운데 급여·노무보수·원고료·특허권 등 사용료 4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묶어 개인소득세에 합산 계산한다. 나머지 소득은 분류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하면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은 종합소득의 경우 3~45%가 적용된다. 한국의 사업소득과 같은 경영소득은 5~35%, 이자배당금소득 등 다른 분류과세 소득은 모두 20%의 단일세율이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에서 종합소득은 4가지 소득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돼 개인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다만 저축예금이자소득이나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정책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부가세금(한국 지방소득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세금 이미지 사진
■6개 특정항목부가공제 신설 챙겨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며 다음 해에 연도 확정 신고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입액에서 매년 6만위안은 기본 공제된다. 여기서 특정항목공제, 특정항목부가공제와 기타 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중국은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해 6개의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신설했다. △유아 교육을 받는 만3세부터 석·박사과정까지 자녀당 매월 1000위안 자녀교육 공제 △학위 취득을 위한 납세인의 교육기간(48개월) 매월 400위안 공제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자기부담분 의료비용 1만5000위안 초과분 공제(한도액 8만위안) 등이다.
또 △최초 주택 대출이자 매월 1000위안(최장 240개월) △집 없는 납세인의 주택임차료 매월 8000~1500위안 공제 △60세 이상 부모 부양 매월 2000위안 공제 등도 특정항목부가공제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한정훈 회계자는 “중국자회사에 파견된 주재원과 같이 주로 중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중국인과 동일하게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소득세 공제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용이 쉽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철강 공장. /사진=뉴스1
■중국 원천징수는 ‘누적’...연말 갈수록 ↑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이 같다. 다만 중국은 연도 초에는 세금을 적게 냈다가 연말에 많이 납부하는 누적사전원천징수법이다.
예컨대 매월 급여가 2만위안(약 350만원)일 경우 1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2만위안이기 때문에 세율은 3%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에는 대상 소득이 18만위안(2만위안×9개월)으로 누적돼 20%의 세율로 계산한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누적사전원천징수법은 연도별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일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한국과 같은 연말정산의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합소득 연도 확정신고는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직전년도 1년 동안 급여소득 등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이미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세액을 비교한 뒤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한다.
반드시 연도 확정 신고가 필요하며 재직 회사 혹은 세무대리회사에 위탁하면 된다. 한국의 홈텍스처럼 국가세무총국 전자세무국을 통하거나 우편방식의 신고도 가능하다.
중국에서 1년 중 183일 미만 체류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기 때문에 급여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연도확정신고가 필요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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