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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 1년, 민주 퇴보VS홍콩 안전

- 中 전국인민대표대회 압도적 찬성 통과 뒤 7월1일 시행
- 범민주인사 체포·언론 폐간·선거제 개편 '으스스한 충격'
- 홍콩은 내정,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되며 처벌받을 것

홍콩보안법 시행 1년, 민주 퇴보VS홍콩 안전
6월17일 홍콩 대표적 반중매체 빈과일보 본사 건물에서 경찰관들이 모여있다. 경찰은 이날 라이언 로 편집장을 체포하고 본사를 급습해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서방국가 갈등의 핵심 중 하나로 굳혀진 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다.

법의 목적은 홍콩 내 반정부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만 범민주진영 인사 무더기 체포, 선거제 개편, 반중매체 폐간 등으로 홍콩 민주를 퇴보시켰다는 외부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다. 반면 친중인사나 중국 내부에선 “홍콩이 안전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28일 외신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지난해 5월28일 중국 최고 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78표·반대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뒤 그 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영국·독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은 홍콩과 범죄인인도협약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저지했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뒤 엄격한 법집행에 착수했다. 이후 홍콩 당국은 범민주진영인사 등 100여명을 이 법으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60여명이 기소됐다.

올해는 공직선거 출마자 자격을 ‘애국자’로 제한한 홍콩선거제 개편이 이뤄졌다. 또 ‘충성서약’ 대상이 모든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까지 확대됐다. 충성서약을 위반하면 해고와 자격 박탈도 가능하도록 규정은 개정됐다.

교육·예술·언론계·학계 등에도 홍콩보안법의 파장이 미치고 있다. 6세부터 홍콩보안법을 교육받게 됐으며 모든 과목에 걸쳐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교육지침이 하달됐다. 친중 진영이 지목한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은 내용이 전면 개정됐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지난 3월 방송국장으로 행정부 관리가 임명된 후 친중 진영의 비판을 받아온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됐고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대표적 반중매체인 빈과일보는 사주, 편집국장, 주필, 논설위원 등 7명이 체포되고 자산은 동결되면서 결국 폐간됐다.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매체 입장신문은 전날 밤 “홍콩에 ‘문자의 옥’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했다. 문자의 옥은 과거 중국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황제나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필자를 처벌한 숙청 방식이다. 지식인 탄압을 의미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달 21일(현지시간) 제47회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민주적 공간과 언론에 ‘으스스한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많은 홍콩 주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위인 유엔 제네바 사무국 주재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유엔 인권대표 연설 다음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이 실시된 후 홍콩 주민들은 더 이상 혼란과 폭력의 위협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전환을 이뤘다”면서 “홍콩은 법치사회로, 누구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