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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내달 1일 해제...춘천·원주·강릉 제외

춘천 3단계, 원주·강릉 2주간 8명까지 제한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내달 1일 해제...춘천·원주·강릉 제외
28일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 도내 춘천, 원주, 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지역에 대해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15개 시·군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게 된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시범적용 지역(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에는 온전한 1단계가 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원주·강릉 지역에는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서 이행기간을 두어 2주간(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하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확진자가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 격상을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은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이나, 기본에 충실하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며, “모든 도민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직장 회식, 음주를 동반한 만남 등은 천천히 분산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를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