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노동 정책
신혼부부 40년만기 주담대 도입
기부금 영수증 전자 발급하기로
주52시간 시작 中企 방문 컨설팅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막기 위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도 도입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현행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춰 대부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우선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우대혜택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주52시간제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주52시간제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 기간을 거쳤으며,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현장이 적응하고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또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차단된다.
내달 1일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영수증 일괄 발급·개별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기부 건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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