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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약 40만 이용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약 40만 이용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건수가 지난해 약 40만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원 한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연간 이용건수를 보면 지난 2017년 8만8219건에서 지난 2018년 15만544건, 지난 2019년 29만863건, 지난해 39만2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 해와 지난해를 비교하면 4.4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12㎞ 이내일 경우엔 요금도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