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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ATF 총회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방안 등 논의

자금세탁방지 디지털전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 32기 제4차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방안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14ᅟᅵᆯ부터 25일까지 5일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FATF는 매년 3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를 7월 1일 발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128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128개국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ㄴ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FATF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 5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지난해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